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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추진 공식화…"대통령 귀국하면 신속 처리"

입력 2025-11-24 10:52   수정 2025-11-24 11:02


더불어민주당이 24일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이는 국민의 명령이며, 더 이상 설왕설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며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도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없도록,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가 확정될 경우 향후 사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움직임은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비상계엄 국무회의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요구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당 내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연내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마음만 먹으면 입법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우려도 존재한다.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할 경우,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엄 가담자들에 대한 재판 일정이 더 늦춰질 수 있어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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