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가 내부 반발 속에서 결국 연기됐다. 이른바 '정청래 룰'로 불린 이번 개정안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반대 의견이 잇따르며 최종 절차인 중앙위원회 회의가 당초 28일에서 12월 5일로 미뤄졌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1인 1표제 도입 등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대체로 동의가 됐으나 일부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중앙위를 28일에서 12월 5일로 연기하고자 한다"며 "의견을 더 듣고 보완책을 구체화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 대표가 중앙위 일정 수정안을 직접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개정안 추진 절차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고 회의장 밖에서는 고성이 들리기도 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것을 다 수용해서 논의 시간을 더 갖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만드는 1인 1표제는 지난 19~20일 전 당원 투표에서 86.81% 찬성을 얻었으나 투표율은 16.81%에 그쳤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90% 가까운 당원 뜻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최고위원회를 열어 개정 절차를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 기류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원칙에 대한 찬반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가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요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대통령 순방 중 이렇게 이의가 많은 안건을 밀어붙여 당원들을 분열시킬 필요가 있는가"라고 비판한 뒤 발언 직후 회의장을 떠났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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