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서구 오동지구·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두 곳의 사업 구역 1.16㎢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산단은 2030년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전시가 역점으로 개발하는 곳이다. 시는 산단 조성에 따른 지가 상승 및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에게 허가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 시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청장에게 허가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 허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이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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