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여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교육 분야 전반의 성비위 근절과 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본부 간부뿐 아니라 소속기관·공공기관·유관기관의 기관장까지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교육에서는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 등 폭력예방과 관련한 주요 사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고위직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특히 폭력예방과 사건 발생 시의 처리 절차·조치 기준, 행위자 징계 등 제재 방안, 피해자 보호 등과 함께 조직 내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지도력의 중요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위직의 인식 변화가 조직 문화를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