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에 최소 3개월 이상의 서울 거주 요건을 두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세부 기준을 조율하고 있다. 지난해 수혜 대상을 넓히겠다며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없앤 지 약 2년 만이다.
▶본지 9월 16일자 A27면 참조
앞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서울 친척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70만원 지원금을 받은 뒤 단 하루 만에 경기도로 되돌아간 사례가 보도되면서 세금 누수 논란이 일었다. 시 관계자는 “서울 임산부를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에 맞춰 최소 거주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3~6개월 범위에서 거주 요건을 강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면서 지원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임산부 교통비 예산은 2022년 100억원에서 올해 329억원으로 세 배 넘게 늘었고, 지난해에만 327억7000만원대의 바우처가 발급됐다. 이 중 317억1000만원이 실제 사용됐으며 유류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다른 지역 결제분이 매년 전체의 20% 안팎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내년 거주 요건 강화에 앞서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수급 여부부터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최근 25개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외지에서 전입 후 짧은 기간 내 다시 빠져나간 임산부 교통비 수급 사례를 전수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출입 일자, 바우처 신청 시점,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자치구 측은 주민등록 시스템과 바우처 지급 내역을 대조해 의심 사례를 추린 뒤 필요할 경우 실거주 사실 확인과 소명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명백한 부정 수급으로 판단되면 지원금 환수와 추가 신청 제한까지 검토한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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