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공개된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위는 교섭단위 분리 심사 과정에서 원·하청노조 간 교섭 분리 필요성과 하청노조 간 교섭 분리 여부와 방법 등을 결정하는 핵심 권한을 가진다.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기업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하는지도 사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위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임을 인정했는데도 원청이 응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사법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정부는 교섭 과정에서 불거질 분쟁을 대비해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원회’(가칭)를 신설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섭 시즌마다 교섭단위 분리·병합 신청과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이의 제기가 반복되고, 노동위 업무 부담이 폭증할 전망이다. 여당 관계자는 “노동위의 인력 증원과 조직 확충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노동위 권한이 비대해지는 데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교섭단위 분리와 사용자성 판단이라는 두 핵심 쟁점을 노동위 소속 민간 위원이나 조사관이 맡으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정치적 성향이나 정권의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공인노무사는 “원·하청 구조는 산업·업종별로 천차만별인데, 이를 20일 이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담당 위원들의 재량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지원위 설치는 하청노조의 교섭을 사실상 정부 ‘허가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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