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동 한 아파트에 중대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중실화 혐의를 받는 A씨(7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대처행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아파트 관계자인 A씨는 지난 21일 오전 5시33분께 신월동 소재 지상 9층·지하 2층짜리 아파트 1층에 있는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재로 연기를 마신 주민 등 5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1층 필로티 주차장에 있던 차량 등 18대가 전소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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