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승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협회가 법정단체가 될 경우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는 프롭테크 업체들의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는 24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협회는 단순 민간단체에서 법적 권한을 받은 공식 기관으로 강화된다.
협회는 1986년 설립 당시 법정단체였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며 임의단체로 변경됐다. 협회가 가지고 있던 불법 중개 단속권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는 등 역할이 축소됐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전환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중개 서비스 품질 개선 △불법 중개 행위 대응 강화 등 실효적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년간 시장에서 문제가 된 무등록 중개, 전세사기 등을 감안하면 법정단체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협회는 수차례에 걸쳐 법적 지위 회복을 시도했지만, 프롭테크 업계와의 갈등으로 인해 번번이 좌초된 바 있다. 이번에도 프롭테크 업계는 협회의 법정단체화에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거 협회가 다윈중개·집토스 등 '반값 수수료'를 내세운 프롭테크 업체를 고발하고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 '한방' 활성화를 위해 직방이나 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거부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례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협회가 원했던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이 배제됐다. 다만 프롭테크 업계는 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한 이후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의 입장에 대해 협회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이다. 협회 측은 "대다수 회원도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립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협력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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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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