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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청년 일자리 벼랑 끝…노란봉투법 전면 철회해야"

입력 2025-11-25 10:28   수정 2025-11-25 10:29


고용노동부가 하청노조가 원하면 원청노조와 별도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오늘부터 입법 예고되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산업 현장의 혼선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경영계는 원청-하청 교섭 창구 단일화가 사실상 무너졌다고 보는데, 노동계는 도리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반발하고 있다"며 "면밀한 검토 없이 노란봉투법을 졸속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주장하는 '원·하청 교섭 단위 분리'와 사측이 요구해온 '하청업체들을 한데 묶어 교섭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절반씩 결합한 절충안이다. 대기업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만큼 각각 따로 교섭(교섭단위 분리)하도록 하고, 하청 노조의 경우 특성과 상황에 따라 합쳐(창구단일화) 교섭하도록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노란봉투법을 전면 철회하라"며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는 정년 연장 강행 처리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검토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 그룹 총수들에게 규제철폐와 완화 등 가능한 것을 지적해주면 신속하게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산업계와 경영계는 수없이 이야기했다"며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 등 지나친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고환율 대응을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한 안정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비판했다. 그는 "어제(24일) 기재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공단 4자 협의체가 열려서 국민연금의 환율 안정 동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까지 치솟아 오르자 결국 전 국민의 노후 자산인 국민연금에 손을 벌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 실책으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의 책임을 전 국민 노후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연금 고갈 우려로 미래 자체가 불안정한 청년 세대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안정 도구도 아니고 지지율 관리 도구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민의 노후 생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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