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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산업시설 불법 배출 ‘연료·설비’까지 정조준

입력 2025-11-25 13:5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업시설 불법 배출 단속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뿐 아니라 연료 사용과 연소설비 점검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다.

특사경은 내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신규 수사 아이디어 3건을 내년부터 수사에 반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선정된 안은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강화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이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는 불법 연료 사용과 연소설비 문제까지 살피는 방식으로, 배출 기준을 지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현실을 반영했다. 악취 사업장 수사는 민원 다발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사회복지법인 수사는 회계 자료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활용해 비리를 적발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도민 안전과 민생 보호를 위한 전략적 수사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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