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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추진 중개사協…프롭테크와 갈등 우려

입력 2025-11-25 17:03   수정 2025-11-26 00:37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보기술(IT)과 결합한 부동산 서비스업계인 프롭테크업계에선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가 되면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공정 경쟁을 저해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법안심사소위는 전날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의원 21명이 지난 7월 공동 발의했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만들어 전세 사기와 무등록 중개인 활동 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인중개사협회는 단순 민간단체에서 법적 권한을 받은 공식 기관이 된다.

협회는 1986년 설립될 때 법정단체였지만 외환위기 때인 1998년 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하면서 임의단체로 변경됐다. 협회가 보유하던 불법 중개 단속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등 역할이 축소됐다. 이후 협회는 여러 차례 법정단체화를 추진했지만 프롭테크업계와의 갈등과 정치적 변수 등으로 번번이 좌초했다.

협회는 이번 법정단체 전환을 통해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중개 서비스 품질 개선, 불법 중개 행위 대응 강화 등의 기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수년간 시장에서 문제가 된 무등록 중개, 전세 사기 등을 감안하면 법정단체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협회가 원했던 의무 가입 조항과 지도·단속권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프롭테크업계는 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우려하고 있다. 과거 협회가 다윈중개, 집토스 등 ‘반값 수수료’를 내세운 프롭테크 업체를 고발하고, 협회가 운영하는 부동산 플랫폼 ‘한방’ 활성화를 위해 직방, 네이버부동산 등 경쟁 플랫폼 매물 등록을 거부한 전례가 있어서다. 협회 관계자는 “대다수 회원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만큼 대립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협력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말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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