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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에 '74억원 지급하라' 서신 발송

입력 2025-11-25 17:40   수정 2025-11-25 17:41



법무부는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 측에 74억 원을 임의 변제할 것을 촉구하는 서신을 대리인단을 통해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절차 최종 승소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이날 론스타를 상대로 올해 12월 18일까지 74억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서신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금액은 한국 정부가 ISDS 취소 절차에서 사용한 소송비용 73억 원과 2023년 5월 정정 결정에서 인정된 한국 측 비용 8000만 원, 이에 대한 이자 등을 합한 것이다.

또한 법무부는 미국 현지 시간 기준 지난 21일 론스타가 2023년 제기한 판정 집행 소송을 자진 취하했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2022년 ISDS 판정에서 일부 승소한 뒤, 배상금 2억1650만 달러를 집행하기 위해 2023년 6월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ISDS 취소 절차 종료까지 집행이 정지된 상태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소송비용을 신속히 환수해 국익 수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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