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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정년 연장, 임금체계·연금 개혁과 병행해야"

입력 2025-11-25 17:47   수정 2025-11-26 00:59

세금 감면 축소, 연금개혁 등 구조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50년 130%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법적 정년 연장도 임금체계 개편 등 구조 개혁과 병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전날 발표한 ‘2025년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로 연금, 보건의료, 장기요양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이 2050년까지 30~35% 증가할 것”이라며 “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반영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89.3~129.3%에 달해 재정 여력을 잠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IMF는 2017~2018년 발표한 한국 관련 보고서에서 2050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111%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7년 전과 비교해 한국 재정건전성이 20%포인트 더 나빠지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9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2055년 한국 국가채무비율을 126.3%로 예상했다.

한국이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64.5~99%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을 때보다 30%포인트가량 낮아질 수 있다고 IMF는 분석했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적인 재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먼저 선진국 평균(18.5%)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10%)을 높이거나 조세 지출(세금 감면)을 축소해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급여의 적정성·형평성 간 균형을 맞추는 데 계속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는 올해 초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모수 개혁안을 처리했지만, IMF는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

IMF는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법적 정년 연장이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면서 연금 수급 시기도 늦출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한국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OECD 분석을 인용해 “연금 수급 연령을 2035년까지 68세로 올린다면 총고용은 14%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8세로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다만 IMF는 정년 연장을 위해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택근무, 시간제 근로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 등으로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IMF는 “경기 확장 기간에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 보호 제도를 개혁하면 중기적으로 생산량과 고용이 평균 약 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인건비 부담을 낮추는 보다 유연한 고용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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