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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대표 명물 '감자빵' 만든 청년 부부, 이혼하더니 '소송전'

입력 2025-11-25 22:01   수정 2025-11-25 22:02


강원 춘천 대표 명물인 '감자빵'을 만든 청년 부부의 남편이 이혼 과정 중 전 아내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했다가 벌금을 선고받았따.

25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상표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감자빵 상표권 중 일부를 양도받은 A씨는 2023년 7∼8월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영농조합을 통해 네이버 카페 온라인 유통센터 등에 "감자빵 공구 진행해 주실 셀러분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상표권 공유자이자 농업회사의 공동대표였던 전 아내 B씨와 회사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이를 보고 연락한 소매업자들에게 샘플로 보내는 감자빵 패키지 내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에 감자빵 상표등록번호와 같은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사내이사였던 A씨는 회사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지 않고 회사가 특허출원인으로 등록된 '콩빵 제조 방법' 특허출원인 명의 변경에 대한 양도증을 임의로 작성해 공동 특허출원인으로 등록했다. 이로 인해 특허권의 지분 가액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동의 없이 상표권을 사용하고, 사내이사임에도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사의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해 죄질이 좋지 않다. 상표권 침해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은 감자빵 상표권 공유자인 농업회사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영농조합 간 관계에 대해 질의하는 등 적지 않은 혼동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져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

한편 A씨의 아내였던 B씨는 2023년 말 성격 차이와 대화 단절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에 따라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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