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고령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일하며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높은 고용률의 배경에는 '일하는 즐거움'이 아닌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노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고령자 노동 공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를 기록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같은 시점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 13.6%를 크게 웃돌았다. 일본의 25.3%보다도 높은 수치다.
통계청 조사에서 고령층이 희망하는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였다. 이들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의 절반 이상은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54.4%)였다.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함 달래기'(4.0%)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보고서는 연금만으로 기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6만원으로 1인 가구 월 최저생계비인 134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서구 국가들이 연금 수령과 함께 은퇴를 선택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연금을 받으면서도 노동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뜻이다.
법정 정년과 실제 퇴직 시점 간의 괴리도 문제로 지적됐다. 법적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의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이며, 연금 수령은 63세에서 65세로 점차 늦춰지고 있다. 최소 10년가량의 소득 공백기,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Income Crevasse)가 발생하는 셈이다.
연금 제도 내 모순도 드러났다. 일정 소득 이상을 벌면 연금을 최대 50%까지 깎는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제도'는 "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만 보고서는 감액이 고소득자 중심으로 적용되는 만큼 고령층 전반의 노동 의지를 약화시키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비가 시급한 다수 노인은 감액을 감수하고서라도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연금 수령을 늦출 경우 연 7.2%씩 연금액을 늘려주는 '연기연금 제도'는 고령층 노동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건강이 허락하고 일자리가 있을 경우 은퇴를 미루는 선택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고령층 노동력이 국가적 자원임을 강조했다. 단순한 정년 연장 논의를 넘어 50대 초반에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현실과 연금 수급 이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일본이 기업에 70세까지 고용 확보 의무를 부과한 것처럼 한국도 '살기 위해 일하는' 노인이 아닌 '안정된 노후' 위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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