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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되면 '9억 로또'…동대문구 주상복합 '줍줍' 떴다

입력 2025-11-26 08:58   수정 2025-11-26 09:01


서울 동대문구에서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26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는 전날 무순위 청약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가구들의 계약이 취소되면서 시장에 다시 풀린 것이다.

무순위 청약 물량은 총 3가구다. 전용면적 84㎡A 2가구와 전용 84㎡D 1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84㎡A가 10억2930만원, 전용 84㎡D가 10억4460만원으로 책정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 10월 19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계약이 취소된 주택이라 발코니 확장, 선택품목 금액 등은 추가로 내야 한다. 2400만~2700만원 수준이다. 이를 고려해도 당첨되면 10억원에 가까운 시세 차익이 기대된다.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예비 청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아파트가 있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청약은 내달 1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5일이다.

자금 조달 일정은 빡빡하다. 계약할 때 10%의 계약금을 내고 내년 1월 중도금 60%를 납부해야 한다. 약 한 달 뒤인 2월 잔금 30%도 내야 하는 수순이다. 전매제한기간이 이미 지나 당첨되면 전매가 가능하다. 거주의무 기간도 없다. 재당첨제한은 10년이다.

한편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청량리역롯데캐슬 SKY-L65는 해당 규제에서 벗어났다.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은 주택 면적이 아니라 대지 지분 기준이다. 주거지역의 경우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이다. 이 단지 내 가구의 대지지분은 15㎡를 초과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피하게 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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