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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전직 교수…"명예훼손 아니다" 불기소

입력 2025-11-26 12:59   수정 2025-11-26 13:00

강단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자발적 매춘'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전직 경희대 교수가 법정에 서는 것을 면하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김은하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최정식 전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교수의 발언이 특정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을 두고 개인적 판단을 강조한 견해나 평가에 가깝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전 교수는 2023년 3월 '서양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그는 "일본군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것"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을 수사한 동대문경찰서는 지난해 2월 최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97)가 최 전 교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최 전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최 전 교수는 작년 2월 정년퇴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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