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 즉시 지원책을 구체화할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오후 2시 석화지원특별법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지 5일 만이다.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거의 없는 만큼 이날 법사위 통과가 전망된다. 27일 열릴 본회의까지도 무난히 통과될 것이란 관측이다.
법안의 핵심은 석유화학 기업들의 합병 및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통과 즉시 시행령·시행규칙 작업에 착수해 정책자금 지원, 자산재평가, 지급보증 등과 관련 조세 지원의 적용 기준과 요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설 통합이나 회사 합병 과정에서 기업들이 담합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충남 대산 롯데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합작 법인, 전남 여수 한화솔루션·DL케미칼의 여천NCC 등이 우선 적용 대상 기업이 될 예정이다. 업계에선 하위 법령의 ‘정교함’에 따라 석화 구조조정 속도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석화 구조조정을 위해 어떤 지원책이 나올지를 가장 유심히 살피고 있다"며 "앞으로 관건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공정위 사이에서 결정될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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