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26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여성 김모 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담을 넘은 직후 체포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전모씨(42)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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