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내 총책인 중국 국적 A씨 등 13명을 정보통신망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의 위반 혐의로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4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수도권과 충남 천안에 거점을 두고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해왔다.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무단 개통한 뒤 모바일뱅킹·가상자산 계정에서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대부분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피해자 중에는 4억8500만원의 피해를 본 사람도 있었다.
경찰은 수도권의 한 아울렛 주차장에서 범행 준비를 하던 A씨와 일당을 붙잡고 휴대폰 15대와 현금 4500만원을 함께 압수했다. 중국 현지에서 범행을 지시한 해외 총책 2명에겐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이 중국 총책에게 흘러간 상태”라고 밝혔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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