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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입력 2025-11-27 16:28   수정 2025-11-27 16:59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했다.

다만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언석 원내대표,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게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액은 나 의원 2400만원(특수공무집행방해 2000만원·국회법 위반 400만원)에서 이철규 의원 550만원(400만원·150만원)이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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