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7일 “홍 전 회장은 원고(한앤코)에게 660억원 상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이 중 ‘소극적 손해’에 해당하는 487억원에 대해선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2022년 11월 소 제기 이후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재판부가 소극적 손해로 판단한 것은 “계약 이행 지체가 없었더라면 한앤코가 SPA상 매매 대금을 운용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상실한 부분”이다. 인수가 지연된 33개월 동안 한앤코가 주식 매매대금 약 3000억원을 운용하지 못한 손해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인 연 6% 상당의 손해를 인정했다. 적극적 손해로는 “홍 전 회장의 계약 이행 지체로 오너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고, 기업가치가 감소한 부분”이 적시됐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인수하는 SPA를 체결했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은 약 두 달 뒤 열린 임시주주총회에 돌연 불참하며 계약을 뒤집었고, 같은 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전 회장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인수가 늦어진 데 대해 손해를 배상받겠다며 소송을 냈다. 인수가 33개월가량 지연되는 동안 남양유업의 적자가 누적돼 손해를 봤다는 이유에서다. 한앤코가 애초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500억원이다. 올해 5월 배상액을 936억원까지 늘려 청구 취지를 대폭 확장했다. 이 중 약 70%가 손해로 인정된 셈이다.
이번 소송은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방의 단순 변심에 따른 계약 이행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인정할지에 대한 첫 법원 판단이라는 의미가 있다. 홍 전 회장 측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 이번 판결에서 정립된 손해액 산정 방식과 근거는 비슷한 M&A 계약 분쟁에서 준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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