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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때 개미 주식도 사라"…'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착수

입력 2025-11-27 17:52   수정 2025-12-08 16:33


더불어민주당이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이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본격화한다.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챙기던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와 당정협의회를 열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지배주주에게서 회사 지분을 사들일 때 이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 등의 잔여 지분도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25% 이상 지분을 취득하면 남은 지분 전량 매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위가 추진한 ‘50%+1주’ 의무 매수안보다 대폭 강화한 기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적정 수준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시점을 내년 초로 내다보고 있다.

소액주주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함과 동시에 대주주 입맛대로 진행되던 M&A 관행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했다. 자본시장 관련 업계에서는 소액주주 지분 전량을 매수하도록 설계하면 인수 대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 M&A, 구조조정, 기업 승계, 지배구조 개편 등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량 매수를 의무화하면 M&A 위축으로 기업 체력과 주가가 동시에 내려가 결국 소액주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기준 설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최다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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