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의 국내 반입 시도와 산업·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타정총·기계 등의 불법 반입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산업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적 불법 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수입통관부터 국내 유통과정까지 전 청 차원의 전방위 단속 체계를 구축해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은 산업·건설 기계, 보호 장비, 소방 용품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중심으로 안전 인증 회피와 수입 요건 허위 구비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국내 반입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앞으로 산업안전 위해물품 국내 반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산업안전 품목에 대한 선별검사 기준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수입 요건회피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요건이 면제되는 물품으로 허위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통관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안전 위해물품 기획단속 전담팀을 구성해 요건 회피 밀수·부정 수입을 차단하고 외국산 불량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행위에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산업안전 위해물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초국가 무역 범죄는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만큼 이번 집중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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