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이 적발된 가운데 허위 청구 의료기관 26곳 중 의원이 16곳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표 대상에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 등이 포함했으며 지난 7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거짓 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대비 거짓청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명단공개가 가능하다. 공표 학목은 의료기관의 명칭과 주소, 진료과목,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적발된 26개 기관의 거짓청구액은 총 23억 1380만 원으로 기관당 평균 8899만 원에 달했다. 이 중 최고 거짓청구액은 7억 3569만 원이었으며 평균 거짓청구 기간은 29개월이었다.

일부 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기록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수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
또 다른 기관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받은 뒤 동일 항목을 다시 건강보험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중 청구를 하기도 했다.
해당 기관들은 부당이득금 환수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사기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거짓 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명단 공표를 통해 경각심을 높여 건강보험재정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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