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요구한 20대 여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27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양씨와 용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원래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돈을 요구하려 했으나 반응이 미적지근하자, 두 번째 상대로 손흥민을 지목해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연인 관계였던 용씨와 함께 올해 3∼5월에도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선수의 가족에게 흘리겠다고 압박하며 700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려 했으나, 실행에는 옮기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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