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이른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해당 법안을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와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위기에 놓인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스틸법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의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필요한 경우 만료 시점에 법 적용 기간을 3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는 철강 산업의 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겼다. 국무총리 소속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체계를 마련해 친환경 철강 생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또한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 기업 간 협력 모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저탄소 철강 특구를 지정해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 철자원 가공 전문기업 육성, 전력·수소·용수 등 필수 인프라 공급망 확충,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특례도 추진된다.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산업통상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업재편 승인 기업 간 공동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재편 계획에 따른 기업결합의 경우 심사 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해 구조조정과 투자 결정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력과 여야의 초당적 합의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됐다”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저탄소 공정 전환과 미래 고부가가치 품목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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