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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담은 '정당 현수막 금지법'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5-11-27 16:21   수정 2025-11-27 16:23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 소수정당 의원들도 반대했는데 밀어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간 각 읍면동별로 현수막 2개씩은 예외로 규제하지 않는 조문(8조 1항 8호)을 삭제했다. 혐오 현수막 금지 조항(5조)에 종교와 출신국, 지역 등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2022년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점을 들며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3년 전에는) 정치표현의 자유 내지는 정당 활동의 보장을 얘기하더니, 인제 와서 혐오 표현과 경관 훼손을 얘기한다"고 비판했다.

범여권 성향의 야당 의원들도 반발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원내 소수정당이나 원외 정당들은)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없다"며 "너무 감수성이 떨어진 게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다"며 재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자체장 성향에 따라 떼지 않는 등 정당 현수막 차별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적절한, 절제된 자유 등을 포함해 봤을 때 결정해야 한다"며 표결을 진행했다. 범여권 의원 15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정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은 여야 원내 지도부 간 상의 끝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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