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광고를 앞세운 중고 아이폰 판매 사이트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배송 지연부터 환급 거부까지 피해 유형이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 10대와 20대 청년층이 집중적으로 손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에 거주하는 A씨(19)는 지난 8월 SNS에서 본 '빈티지 사진 전용 중고 아이폰' 광고를 보고 B사이트에서 26만 4000원을 계좌이체로 결제했다.
며칠 후 택배 운송장 번호가 포함된 배송 메시지를 받았지만, 실제 배송 조회는 되지 않았다. 업체는 "해외 배송으로 2~4주 소요된다"고 해명했고, A씨는 두 달 넘게 기다렸지만, 환불을 요청한 뒤에도 지금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고양시 C씨(29) 역시 같은 사이트에서 38만 4000원에 중고 아이폰을 구매했다. 두 달 만에 도착한 제품은 불량이었고, 반품 후 카드 취소를 안내받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환불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같은 피해는 9월 '경기민원24'를 통해 첫 소비자분쟁이 접수된 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9월 5건이었던 피해 상담은 추석 이후 두 달 만에 60건으로 치솟았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도 전국적으로 962건이 접수됐다.
피해 패턴은 비슷하다. SNS 광고나 블로그 후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사이트로 유인하고, '해외 배송'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끈다. 이후 허위 배송정보를 제공하며 청약 철회를 막고 환급까지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피해는 10대와 20대에 집중됐다. 연령별 상담 962건 가운데 20대가 675명(68.7%)으로 가장 많았다. 30대 185명(18.8%), 10대 61명(6.2%), 40·50대 이상이 62명(6.3%)으로 나타났다.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고 스마트폰을 찾는 청년층이 주요 타깃이 된 셈이다.
경기도는 청소년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 교육청과 협력해 도내 중·고교에 피해 사례를 안내하고 유사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또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해외 배송 상품은 배송 기간이 길고 피해 대응이 어려운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 거래에서 계좌이체 등 현금 결제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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