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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與 의원들에 벌금형 구형

입력 2025-11-28 14:00   수정 2025-11-28 14:03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관계자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500만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에게는 각각 70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도 200만~1200만원의 벌금형이 구형됐다. 이들은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일이 드문 점을 고려하면 현직에 있는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된다.

박범계·박주민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선별적·감정적 기소였다고 반발했다. 박범계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잘못 보여 찍힌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보복 기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왜 검찰이 수사권조차 빼앗겨야 하는 상황에 몰렸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판결문에 담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증거 영상을 봐도, 기억을 더듬어봐도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이 없다"며 "사건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격분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마지막에 제가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패스트트랙 충돌로 드러난 후진적인 정치 수준을 반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병욱 대통령실 비서관은 "법정에 정치인들이 피고인으로 나온 자체가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앞으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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