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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광고에 소비자 유인하는 '창고형'·'성지' 표현 못 쓴다

입력 2025-11-28 19:05   수정 2025-11-28 19:06


앞으로 '최대 할인' '창고형' 등 소비자를 유인하는 내용이 담긴 약국 광고를 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약국 광고 내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년 1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약국 광고 시 '최대' '최고' 등의 배타적·절대적 용어 사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창고형' '성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제품의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현도 제한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이 "소비자를 유인해 의약품의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약국 광고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에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후 다음 달 말까지 판매 내역을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장에게 전산으로 보고하고,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내년 1월 7일까지 복지부 약무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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