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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입력 2025-11-28 17:08   수정 2025-11-28 17:21



검찰이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 등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0억1062만원, 추징금 25억5531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곽 전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고,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범죄수익은닉죄에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합쳐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2022년 곽 전 의원이 김 씨의 청탁을 받고 사업에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25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알선수재)로 재판에 넘겼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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