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9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선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1일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바로 골든 크로스, 우리가 앞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 또는 결과를 공표해선 안 된다.
다만 경찰은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표현상의 차이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추측컨대'라는 표현을 붙였기 때문에 공표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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