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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 "자고만남 추구?" 발언 상사, 해고는 과한 징계?

입력 2025-11-30 13:54   수정 2025-11-30 13:56


인턴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불복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2023년 강원 지역 지사에서 근무하던 간부 A씨를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사유로 해고했다가 중노위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A씨의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중노위는 A씨의 일부 성적 언행만 징계사유로 인정하며 해고는 과한 처분이었다고 봤다.

부동산원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부동산원은 A씨의 행위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비위 행위의 횟수와 A씨의 지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계 양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원 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채용형 인턴으로 입사한 직원에게 "너 '자고 만남' 추구해?"라는 성적 발언을 하고 반복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 피해 직원이 이를 신고하자 "자살하고 싶다"며 2차 가해를 벌였다.

같은 부서 대리에게는 함께 숙박하자거나 "결혼은 했지만 연애를 하고 싶다" 등의 말을 했고, 마찬가지로 잦은 신체 접촉을 했다.

인턴 신분인 이들에게 자신의 평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을 수 있다며 위력을 행사하고, 집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계속 요구하는 등 괴롭힘 행위도 파악됐다.

A씨는 자신이 징계받은 이력이 없고, 모범직원으로 표창받았으며 상당 기간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하면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부동산원의) 해고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징계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A씨의 행위가 부동산원 상벌 규정상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A씨를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 있고 일관된 점, 동료들의 진술도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횟수가 적지 않은 데다 상당 기간 지속됐고, 피해자들이 A씨와 업무적으로 상하 관계에 놓여 있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에서 A씨 행위의 위법성이 상당히 크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비위행위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성희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엄격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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