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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1년'…尹 '평양무인기 의혹' 재판 내일 시작

입력 2025-11-30 17:12   수정 2025-11-30 17:13


12·3 비상계엄 1년이 돌아오는 이번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등 외환 관련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째 되는 날인 다음달 3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각종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열려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다음달 1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평양무인기 작전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중심 요인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의 평양 상공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일반이적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일에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공천개입 사건의 결심공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또한 김 여사가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전 씨와 공모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결심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거친 뒤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주에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 유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 재판도 본격화한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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