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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또 넘길 듯…정시 처리 13년간 두 번뿐

입력 2025-11-30 17:38   수정 2025-12-01 01:27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올해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지 못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휴일인 30일에도 만나 2026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선진화법이 2012년 도입됐지만 이후 13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킨 것은 두 해밖에 없었다.
◇여전히 예산 삭감·증액 논의
여야는 728조원 규모(정부안 기준)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 조정할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소영 민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간사,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등 최소 인원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가동하고 1주일가량 집중 협상했지만 감액과 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각종 정책 펀드(3조5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등 4조6000여억원을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고 이를 최대한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서민과 취약 계층, 지역 균형 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들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때 민주당이 삭감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등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예전엔 민주당이 삭감해놓고 이제 와서 되살리자는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복구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선진화법, 올해도 무색
여야는 예결특위가 가동된 11월 초부터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를 공언했다. 헌법상 국회는 이듬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예산안이 시한을 넘기면 여야는 ‘민생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고 반복된 예산 처리 지연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여야는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국회가 예산안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2012년 개정한 국회선진화법도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선진화법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심의하지 못하면 12월 1일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등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도록 한다.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예산안을 다룬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킨 것은 2회뿐이다.

예산안과 법인세법, 교육세법 등 부수법안 정부안이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더라도 여야는 합의를 통해 예산안 및 법안 수정안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는 협상 여지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단독 처리는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만약 법정 시한 안에 (합의가) 안 된다면 못 할 건 없다”고 말했다.

강현우/이광식/정상원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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