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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교육세 뺀 예산부수법안 기재위 통과해 본회의로

입력 2025-11-30 17:52   수정 2025-11-30 17:53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법인세와 교육세 인상안을 제외한 기재위 소관 예산부수법안 등을 의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안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수정안으로,개별소비세법·관세법·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농어촌특별세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까지 8건 개정안은 위원회 대안으로 각각 의결됐다.

법인세와 교육세 각각 1%포인트와 0.5%포인트 인상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소위에서부터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p씩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제출했으나, 국민의힘은 소규모 또는 중규모 기업이 해당하는 하위 2개(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교육세 인상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앞서 소위에서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간접세인 교육세에 누진구조를 적용하는 게 기존 과세 체계와 형평성이 맞냐는 등 지적을 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라 심사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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