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렌스와 코렌스의 자회사인 코렌스이엠은 SNT모티브가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침해) 관련 항고 사건에서 지난달 21일 부산고등검찰청이 항고를 전면 기각함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형사 절차가 사실상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부산경찰청의 불송치 결정과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불기소 처분에 이은 일관된 판단으로, 코렌스 측을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된 것을 의미한다고 코렌스 측은 설명했다.
부산고등검찰청은 당시 항고기각 이유고지서에서 SNT모티브가 문제 삼은 정보가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고, 코렌스 측에서 이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코렌스 관계자는 "이로써 지난 수년간 코렌스 측이 받아야 했던 의혹과 행정적 부담은 모두 제거되었으며, 코렌스 측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코렌스 측은 이번 결정을 기업의 미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법적 쟁점으로 인해 지연되거나 영향을 받은 여러 전략 사업을 재정비하고, 미래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코렌스는 우선 미래차·전동화 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용 통합열관리시스템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OEM의 신규 프로젝트 협력 확대를 통해,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위한 해외 사업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코렌스 관계자는 “전동화와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제조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렌스 측은 “영업비밀 보호는 모든 기업이 준수해야 할 중요한 가치이지만, 그 제도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이나 기술 활동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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