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성수기마다 되풀이되는 렌터카 ‘바가지요금’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요금 산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제주도는 성수기 요금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렌터카 요금 산정 방안을 새로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는 신차 렌터카를 등록할 때 차량 가격 등에 따라 대여료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업체의 회계자료 등 경영상황을 반영한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요금을 책정한다.
렌터카 업체들은 바뀐 규칙이 시행되면 재무제표 등 경영 상황을 반영해 대여료를 신고해야 한다.
제주도가 이 같은 방안을 적용해 사전 모의 조사를 한 결과, 대여료는 현행보다 최고 50%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렌터카 업체들은 그동안 대여 요금 신고제에 따라 매년 한 차례 대여 요금을 신고해 왔다.
문제는 여름철 성수기를 염두에 두고 상한 수준의 대여료를 신고해 사실상 신고 요금이 최고 요금이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경차인 레이의 경우 대여 요금을 하루 20만원으로 신고한 뒤 여름철 성수기에 하루 20만원의 대여 요금을 받아 ‘바가지’ 요금이라는 불만을 샀다.
비수기에는 대여료를 1∼2만원대로 대폭 낮춰 널뛰기 요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제주도는 내년 10월 전국체육대회 이전에 새로운 요금 신고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고하는 대여료가 낮아지면 할인율 상한제를 도입하더라도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수기 과도한 할인분이 성수기 요금에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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