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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억원 토해낼 판"…이혼했다가 '멘붕' 온 이유 [일확연금 노후부자]

입력 2025-12-02 07:39   수정 2025-12-02 09:44


주택연금 가입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주택연금은 소유한 주택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살기만 하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사망할 때까지 현금으로 받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여기서 '사망할 때까지'라는 문구의 의미는 주택연금에 가입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모두 세상을 떠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즉, 주택연금 가입자가 먼저 죽더라도 배우자(가입 시점 기준)는 계속해서 주택연금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 제도인 만큼 가입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가 하루 아침에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둔 것이죠. 이처럼 정부는 주택연금의 '평생지급'을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강점으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평생지급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부부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이혼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시점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두에 두지 않지만, 이혼하면 부부 모두 주택연금을 그대로 받기 정말 어려워집니다. 이에 이혼하는 경우의 어려움을 꼭 알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이혼해도 '주택을 그대로 소유한' 기존 가입자는 주택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입자의 기존 배우자는 이혼 후에 주택연금을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언뜻 보면 단순해 보이죠. 하지만 저렇게 단순하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보통 이혼을 하면 법적 분쟁을 통해 재산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도 당연히 분할 대상 자산입니다. 이에 이혼 후에도 주택연금을 이전과 동일하게 그대로 받는 가입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기존 주택을 자신의 자산으로 온전히 유지한 경우뿐입니다.


그렇다면 재산분할이 원활하지 않아 주택연금에 가입한 집을 처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죠.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을 처분해서 현금화하는 것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을 해지해야 하는데, 해지하면 그동안 매달 받아온 주택연금 수령액에 이자까지 합친 금액을 일시에 갚아야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토해내야 하는 돈도 커지는데, 경우에 따라 수억원의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을 위해 주택을 매각해도,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 토해내면 정작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몇 푼 안 될 수 있습니다. 이혼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한 소중한 내 집도 잃고, 매달 받아온 주택연금 지급도 중단되며, 집을 매각하고 손에 쥐는 돈도 몇 푼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마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집의 소유권을 공동명의로 바꾸고, 이혼 후에 주택연금을 절반씩 받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혼인 관계라면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무관하게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혼인관계가 아닌 공동명의 주택엔 주택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에 이혼한 후에 주택 소유권을 한 명에게 이전하지 않고 주택 지분을 분할해 소유하는 공동명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주택연금 지급이 자동 중지됩니다. 그리고 해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그동안 받은 주택연금을 강제로 토해내야 한다는 뜻이죠. 수억원의 돈을 일시에 마련할 수 없는 경우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 집도 잃게 됩니다.

세상 누구나 이혼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겠지만, 주택연금 가입자는 이혼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훨씬 크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주택연금 가입자에겐 더욱 더 필요합니다.
※누적 조회수 3100만 회에 달하는 <일확연금 노후부자>가 책으로 출간됐습니다. 퇴직·국민·주택연금과 대체투자로 은퇴 후에도 끊이지 않는 '제2의 월급통장'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풀어냈습니다. 예스24, 교보문고 등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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