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에서 0.05%로, 코스닥·장외주식거래시장(K-OTC)은 0.15%에서 0.2%로 오른다. 농어촌특별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가증권시장에서만 0.15% 부과된다. 새 거래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코넥스시장의 거래세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0.1%다.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담긴다. 현행 제도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감액배당은 앞으로 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감액배당이 사실상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 개선이다. 상장법인과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바뀐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