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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석 인사처장 "12·3 계엄 동조 공무원, 반드시 징계해야"

입력 2025-12-01 18:11   수정 2025-12-01 18:23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관련해 12·3 비상계엄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옳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의 ‘복종 의무’ 조항 폐지는 대화와 토론 중심의 의사결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헌법존중 TF 논란에 “징계는 옳다…치유 위한 조치”
최 처장은 1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동조했던 공무원 중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정도로 가담이 가벼운 이들도 조직에 남아 있을 것”이라며 “형법상 처벌은 없더라도 징계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으로 전 국민이 큰 상처를 받았고 공직사회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상처 없이 동조한 공무원들이 있는 만큼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치유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곪는다”고 했다.

공직사회 일각의 반대세력 색출 우려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에 부화뇌동한 공무원이 있다면 21세기 국가 운영에 동참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복종 의무’ 폐지 취지… “토론으로 더 나은 대안 찾자”
인사혁신처가 내놓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련해 최 처장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 복종 의무가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화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대안을 찾는 방식으로 공직 의사결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공무원들이 입을 닫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정치적 기본권을 공무원에게도 부여해야 한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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