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이 모든 과세표준(과표)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일괄 1%포인트씩 인하했던 법인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 조치다.
국회는 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심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현행 법인세는 4개 과표구간에 따라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 3천억원 초과 24% 누진세율을 적용 중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사업소득부터 이들 4개 구간의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법인세수 증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나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부터 고배당 상장 기업에 투자해 받는 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대한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과표 구간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다.
당초 정부안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 구간의 최상단을 '3억원 초과(35%)'로 설정했지만, 이후 여야가 수정안에 합의해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25%)', '50억원 초과(30%)'로 쪼갰다.
이에 따라 35%였던 세율은 각각 25%, 30%로 조정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6년 사업분에 대해 내년 배당부터 적용되며, 2028년까지 3년간 한시 적용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세를 기존 0.5%에서 1.0%로 올리는 교육세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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