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일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에 최종 합의했다.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 등 두 가지로 확정했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25%이면서 전년도 대비 5% 이상 증가’였는데 요건을 더 강화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과표구간은 2000만원 이하는 세율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30%로 결정했다. ‘3억원 초과에 35% 세율’을 적용하는 기존 정부안보다 구간을 세분화했고, 최고세율은 35%에서 30%로 내렸다.
정부는 당초 2027년 4월 받는 내년도 결산배당부터 분리과세를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국회는 적용 시점을 1년 앞당기기로 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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