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로 수정하고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3일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쿠팡은 미확인자의 비정상적 접속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파악하고도 정보 주체에게는 '노출' 통지라는 제목으로 안내했을 뿐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
또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1∼2일만 단기간 공지하고 유출 항목 중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 일부를 누락해 국민 혼선을 초래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이커머스 서비스에서 발생한 유출 사고임에도 정보 주체가 취할 수 있는 피해 예방 조치 안내가 충분하지 않았고, 쿠팡의 자체 대응과 피해 구제 절차도 미흡해 국민 우려가 커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에 7일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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