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에 의원 60명 이상이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국회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300명인 국회의원 중 60명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인한 의장단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의장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안을 두고 민주당은 '필버 제대로법', 국민의힘은 '필버 무력화법'이라 부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두고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마저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퇴장했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왜 이렇게 법안을 급하게 상정할까 생각해보니 다음 예정된 본회의에서 소수 야당의 입을 막고 고요하게 무난하게 통과시킬 법들이 있을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법, 4심제의 헌법재판소법, 법 왜곡죄 아니겠느냐. 의회 폭거라면 이게 의회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저희 당은 필리버스터를 방해한 적이 없다"며 "이 법안은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책임 있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