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는 3일 “논의되고 있는 사법행정위 설치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도입 법안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관련 규칙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는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설명, 자료 제출, 그 밖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사법행정 정상화 3법’(법원조직법·변호사법·법관징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를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법관 징계 처분을 기존 최대 정직 1년에서 2년까지 상향하고, 윤리감사관에 법원 출신을 배제해 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대법원 처리 사건을 퇴직일 기준 5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법관대표회의는 “기존 사법 행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 사안으로, 법관대표회의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처에 개혁안에 대한 의견과 입법 가능성에 관해 설명을 요구했다.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판검사가 재판·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왜곡죄 도입 등 형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설명도 요청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8일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연다. 회의에선 상고심 제도 개선,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이 정식 안건에 올랐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사법행정위·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설명을 요청한 사항도 회의 당일 신규 안건으로 발의돼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법원행정처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사법권 독립 침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도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며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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