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운용사 500여곳 의결권 점검 착수

이민재 기자

입력 2026-04-14 12:00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일제 점검한다.

금감원은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에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제87조에 따라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구체적 기재 여부,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기준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등의 문구로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거나 형식적으로 찬성하는 관행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공모 운용사 77곳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별도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문서화 여부, 수탁자 책임 활동 담당 조직·인력 마련 여부, 이해상충 관리를 통한 의결권 독립성 확보 여부 등을 살핀다.

금감원은 이전 두 차례 점검을 통해 불성실 기재 비율과 내부지침 미공시 비율이 크게 줄었지만 개선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점검 결과는 6월 말 우수·미흡 사례와 함께 공개하고, 7월 중 운용사 간담회를 열어 모범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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