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산업계 및 관련 부처에 따르면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은 이날 금융 지원 신청에 앞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NCC 가동을 전면 중단하는 사업재편 계획을 확정했다. 연 110만t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롯데케미칼 NCC의 문을 닫고, HD현대케미칼이 보유한 연산 85만t의 NCC만 가동하는 게 골자다. 일각에서 “석유화학 업황이 되살아날 경우를 대비해 일부만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실효성 있는 사업재편을 위해 ‘전면 중단’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대신 물리적으로 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질소를 주입해 필요시 재가동할 수 있는 ‘플랜B’ 전략이 거론된다. 가동 중단된 NCC는 고부가가치 스페셜티 생산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산은은 이를 위해 시설 자금, 연구개발(R&D) 지원 등의 금융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 모회사 HD현대오일뱅크는 각각 4000억원의 유상증자를 단행한다. 총 8000억원 규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합병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롯데와 HD현대가 총 8000억원의 현금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재편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대산 NCC를 물적분할해 신설 법인을 세우고, HD현대케미칼과 합병한다. 합병법인(HD현대케미칼)의 지분은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50%씩 보유한다. 그 대신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NCC 관련 인력은 전원 HD현대케미칼로 전환 배치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유화학 특별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재편을 뒷받침할 관련 제도도 마련된 상태다. 석유화학 특별법에는 설비 통폐합 등 사업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허가 절차 통합·간소화 등 규제 특례, 고부가·친환경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정책자금 지원을 포함한 재정·금융 지원, 과세이연을 포함한 세제 지원 등의 대책이 반영됐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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