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

입력 2025-12-03 18:26   수정 2025-12-03 18:33

민중기 특별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무상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통일교 청탁(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에 대해 최종 의견을 밝혔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및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징역 11년,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444원, 정치자금법 위반관련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 1억3720만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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